사회일반
장애인 구역 두 칸 차지한 ‘주차빌런’…"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뿐 [여車저車]
뉴스종합| 2024-06-17 10:34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며 불법 주차한 차주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본 주차 중에 최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차 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흰색 SUV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것이 보인다. 특히 대각선으로 주차하며 주차 칸 2개를 차지한 모습이다. 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다.

A씨는 "혹시나 장애인인가 해서 살펴보니 (장애인) 스티커가 없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대급 주차다’, ‘저건 장애인증 발급해줘야 한다’, ‘화장실이 급했던 게 아니면 용서가 안 된다’, ‘늦게 오는 사람 자리까지 맡아놓으려 일부러 그런 거 같다’, ‘주차한 걸 보니 음주운전 같다’, ‘용서가 안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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