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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노사 갈등 키워…업종별 구분적용 시급”
뉴스종합| 2024-06-17 10:50
이명로(왼쪽부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김기홍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된 점,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아울러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40~50%포인트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아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최저임금 안내문. [뉴시스]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3.7%에 해당하는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2023년 시급 962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기로 한 2017년 이후부터 지속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구분적용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 명 줄었다.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고해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종별 노동생산성의 차이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취약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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