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구상권 청구·건보 선지급 대상 제외”
뉴스종합| 2024-06-17 11:18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 분야 진료는 지속한다. [연합]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휴진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휴진을 방치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서 24시간 대비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 대상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집단 휴진 기간에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PA) 간호사 별도 수당을 7~8월 지급하고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정부는 특히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해다.

정부는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129에 피해 사례를 신고하면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의협이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의료 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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