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의료노련 “교수 휴진, 환자에겐 사망선언…손해보면 배상 청구”
뉴스종합| 2024-06-17 11:40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의사 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비판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병원 진료 예약 취소는 검사와 수술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이 수반되고, 투약과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 경우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노련은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비롯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을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가고 수술 일정이 조금 미뤄지는 피해를 봤다면, 의대 교수 휴진은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준다”며 “누군가 대신 (교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집단휴진을 자행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사망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에서 교수들의 오더는 법이지만, 국민 앞에서까지 의사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며 “교수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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