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확대… “확인 필요 의사 1천명 넘어”
뉴스종합| 2024-06-17 12:01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제약회사와 관련해 수사 확대에 나섰다. 사진은 경찰 마크.[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음성적으로 제공해오던 ‘리베이트 수사’에 경찰이 칼날을 들이댔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000명 넘는 의사들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경찰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세무당국과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정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경찰이 의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고려제약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자료 분석을 어느 정도 마쳤다”라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판단됐고,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 적절치 않았다. 세무 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 분석에서)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나, 골프 관련 접대를 받았거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서 현금이나 물품 제공, 골프 접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입건 대상 숫자가 의사 1000명인 것은 아니고, (리베이트 수사 관련해)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1000여명”이라며 “1000여명 전체가 (입건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확인된 리베이트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된다”라며 “세무 당국에서 협조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3~4년 사이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공익신고에서 시작됐다.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사건을 조사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이첩 시점은 지난 2월 의정갈등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4월 2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와 일부 임직원이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상과 규모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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