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안내
뉴스종합| 2024-06-17 14:06
누리집별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화면[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또는 앱으로 확인하려면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시·도/시·군·구/동을 선택한 뒤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는 우측 중단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누리집은 우측 하단 배너존 ‘문 여는 병·의원 안내’를, 개별 보건소 누리집은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를 클릭해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에 연결한 뒤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면 된다.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을 설치해 ‘병·의원’에서 주소를 검색해도 된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접속해 중앙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을 클릭하거나 ‘의료정보’ 탭을 클릭하고, ‘특수운영기관 정보’를 선택한 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고,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수령(환자 직계존속 등)만 가능하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응급환자는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 방문이 권장된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상황실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받는 처방은 미리 받아놓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덧붙였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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