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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 확정…찬성 84.2%
뉴스종합| 2024-06-17 15: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재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 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 투표에는 559명 중 501명(89.62%)의 중앙위원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은 422명(84.23%), 반대는 79명(15.77%)으로 집계됐다.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로 당헌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향후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은 당무위 결정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됐다. 개정 이후 당헌에도 ‘대선 1년 전’이란 조항은 유지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향후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와 더불어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에서 관련 토론과 표결을 앞두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자국 더 내딛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참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어려움들을 대표적 몇몇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름도, 명예도, 권력도 없이 현장에서 힘써온 민초들의, 그 구성원들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 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표결에 오른 당헌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과 원내대표 선거에 기존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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