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시 전원 고발 조치
뉴스종합| 2024-06-18 09:0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밝힌 정부가 일방적인 진료 취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부터 시작된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후속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이날 9시를 기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14일에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해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확보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암환자는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증환자들에 대해서는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은)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의료계에 대화 테이블에 나와 줄 것을 다시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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