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행동 의사들 법대로 처리"…환경단체, 집단휴진 의사 처벌 요구
뉴스종합| 2024-06-18 09:04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복도에 휴진 시행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단체는 "뇌전증 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중심리에 휘말려 얼떨결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도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