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관계하면 학원비 안 내도 돼”…여고생 성폭행한 연기학원 대표 끔찍 만행
뉴스종합| 2024-06-18 09:31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연기학원 대표가 밀린 학원비를 빌미로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해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3이었던 A양은 연기학원 대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생일선물을 챙겨주겠다는 A양 등 제자들의 연락을 받고 이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이후 제자들에게 술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귀가하려는 제자들에게 'A양과 상담을 하겠다'며 나머지 학생들만 먼저 귀가시켰고, A양이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며 일어났지만 B씨가 만류했다는 게 A양 측 주장이다.

B씨는 A양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3개월 치 학원비가 밀린 것을 빌미로 "나와 (성)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말한 뒤 성폭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부모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딸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묻자, 딸은 B씨 집에서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A양이 촬영한 영상엔 B씨가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나 이해해주면 안 되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되풀이하는 모습이 담겼다. A양은 그런 그에게 "뭘 오해해요, 두 번이나 말했는데!",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일어나세요"라고 호소한다.

이후 B씨는 A양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고 물으며 사과했지만, 현재 입장을 바꿔 "성관계 사실이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을 면해 현재도 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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