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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당 ‘노란봉투법’ 공동발의, 87명 참여…개혁신당은 불참
뉴스종합| 2024-06-18 10:05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윤종오 의원과 양경수 민주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원내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은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엔 담기지 않았던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저와 그리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세 분이 공동대표발의를 했다”며 “오늘 함께 해주시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총 야6당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고, 윤 의원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이다. 신 의원의 경우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오랜 기간 함께 활동했고, 현재도 노 의원이 쓰던 의원회관 510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손잡고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함께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69명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 전원이 함께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야 6당의 공동 발의 법안에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이 의원은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과 때로는 논쟁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매우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다. 역사적 입법”이라며 “양대노총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전체가 숙의를 거쳐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성안한 연대입법”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공동발의 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도 부탁드린다. 거부권 남용 이제 그만하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동안은 노란봉투법으로 계속 명명되면서 국민께 많이 알려졌지만 이는 노조법 3조 관련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진짜 사장이 안 나와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진짜사장교섭법’으로 통칭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원내 야당 중 개혁신당은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동발의 요청이 왔었다”며 “이번에 야6당이 새롭게 발의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강화된 내용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노란봉투법 발의에는 참여하는 것이 조금 이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의 손해배상 체계와 잘 조화가 이뤄지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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