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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온라인광고 가격표시 집중 점검…집행감시요원 선발
뉴스종합| 2024-06-18 10:07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분야와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18일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6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지난 2021~2023년에는 각각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학원분야 등을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했다.

올해 선발된 집행감시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용량 축소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등을 살펴보게 된다.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 상조·여행 분야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법 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자격 대상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는 이달 17~28일 공정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되면 제보 대상, 제보 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7월부터 점검을 시작하게 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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