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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업무 분담한 동료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뉴스종합| 2024-06-18 10:24
워킹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앞서 식품기업 등에서 발생한 끼임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강화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일부 손봤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 SPL 식품 혼합기 끼임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혼합기, 파쇄·분쇄기를 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후 2년 후 시행된다.

또, 오는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중분류)'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소분류)'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송업'과 달리 유해위험요인이 적은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개정해 불필요한 규제를 사전에 방지했다.

아울러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 중 실무경력 인정기준에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해 안전검사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안전검사 주기(2년)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지만 종전 인력기준은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해왔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 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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