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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규정’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뉴스종합| 2024-06-18 10:51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18일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키 위해 마련했다.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해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에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 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했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의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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