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0대 男교사가 男중학생 11명 성추행…法, 전자발찌 부착 ‘기각’
뉴스종합| 2024-06-18 11:19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1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안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도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안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일부 학생이 안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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