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 6당 ‘노란봉투법’ 공동발의
뉴스종합| 2024-06-18 11:31

원내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은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엔 담기지 않았던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저와 그리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세 분이 공동대표발의를 했다”며 “오늘 함께 해주시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포함해서 총 야6당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고, 윤 의원은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이다. 신 의원의 경우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오랜 기간 함께 활동했고, 현재도 노 의원이 쓰던 의원회관 510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래군 손잡고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함께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69명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 전원이 함께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야 6당의 공동 발의 법안에도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및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노란봉투법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는 조항을 통해서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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