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진료 일방 취소땐 전원 고발
뉴스종합| 2024-06-18 11:33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18일 전국의 병·의원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휴진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의원을 찾은 모자가 휴진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개원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특히 일방적인 진료 취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후속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태형·서정은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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