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임용도 안된 게"…기간제 女교사 조롱하고 폭행한 고교생 집유
뉴스종합| 2024-06-18 13:34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학생들이 있는 데서 여교사를 괴롭히며 폭행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가 상해·명예훼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20대)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붙었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 있겠지” 등의 조롱성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차례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9월에는 수학여행 일정으로 방문한 경남 합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그해 12월 교실에서 B씨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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