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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교원, 집단 행위 시 징계 대상” 전국 의대에 ‘경고’
뉴스종합| 2024-06-18 13:52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한 대학 병원의 환자.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 소속 교수들이 휴진에 참여하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문은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사립대 교수들이 대상인 사립학교법 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립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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