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의협 설립목적 위배 시 해체도 가능”
뉴스종합| 2024-06-18 14:17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진료명령에 이어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 거부 기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날 시작한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순환당직제는 현재 급성 대동맥 증후군 26곳, 소아 급성 복부 질환 16곳, 산과 응급질환 34곳 등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도록 했고, 서울 주요 5대 병원(빅5)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료 인력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채용 인건비는 의사와 간호사 각 150명에 대해, 기존 인력 당직비는 의사 450명, 간호사 500명에 대해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경우 올해 4월 말 기준 1만1395명이 활동 중인데,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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