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입시비리 대학, 한번만 걸려도 ‘정원감축’ 추진…연루 교원·학생은 파면·퇴학
뉴스종합| 2024-06-18 16:01
과외 교습 사실을 숨긴 채 대입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한 음대 교수가 사용했던 음악 연습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음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한 번이라도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정원 감축 등 조치를 하는 입시비리 근절 방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 입학사정관과 학생 간 특수관계 여부를 대학에 미리 알리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거나,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은 각각 파면과 퇴학 처분을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1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를 엄정 처벌하는 한편,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한 번이라도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내 추진한다.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을 하거나, 공정한 대입 전형을 운영한 대학에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친족 관계이거나, 직전 3년 내 본인 혹은 배우자가 교육한 이력이 있는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대학에 알리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도 이같은 특수관계 사실을 입학사정관이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위반 시 처벌 근거는 없다. 이에 교육부는 특수관계 회피·배제 대상자가 이를 알리지 않을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각 대학에서 교원이 사교육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겸직허가’ 지침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하고 이를 각 대학에 안내한다. 교원의 과외 교습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만 사교육계에서 관행처럼 ‘마스터 클래스(전문가 수업)’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대학들이 교원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한다.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에 대한 조치도 동시에 강화한다. 입시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하고, 학생은 입학취소하는 규정을 구체화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는 ‘입시비위’를 신설해 입시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교원을 ‘파면’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기존 입시비위 교원 징계시효가 3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입학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보다 구체화한다. 기존 고등교육법에도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 행위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각 대학들이 예체능 분야 실기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각 대학들은 예체능 입학전형 중 실기고사 때에는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높이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실기고사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이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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