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바람피우다 여성 임신하자 “엽산”이라며 낙태약 먹인 남성, 징역 1년 2개월
뉴스종합| 2024-06-19 06:47
대법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다 여성이 임신하자, 임신중절(낙태)약을 엽산이라고 속여서 먹인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동의낙태, 협박 등 혐의를 받은 남성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는 2014년부터 아내 몰래 7년이 넘는 기간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바람을 피웠다. 피해자는 A씨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는 2020년, 첫 번째 임신을 했다. A씨는 “탈모약 때문에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약 9개월 뒤 피해자는 두 번째 임신을 했다. 이번엔 피해자가 임신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자 A씨는 2차례에 걸쳐 임신중절약을 낙태약이라고 속여서 먹게 했다. 피해자는 유산했다.

피해자는 2021년 12월께 A씨가 아이가 있는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가 거듭 결혼식을 미루자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간 끝에 알게 된 사실이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지인 등에게 불륜 관계를 소문내는 게 두려웠다. 피해자가 자신과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경고는 없다”며 “7년 간 모아둔 사진과 영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나를 잠깐 보면 인터넷 슈퍼스타 될까봐 못 웃을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형법상 부동의낙태,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차승우 판사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며 “엽산을 가장해 A씨가 준 약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감형이 이뤄졌다. A씨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됐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 1형사부(부장 성금석)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실형으로 감형을 택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2심에 이른 지금까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하긴 했다.

다만 “초범인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며 1심보다 형량을 4개월 줄여줬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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