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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주도'…공정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개시
뉴스종합| 2024-06-19 10:27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강제성’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은 물론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때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강제성’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집단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다만, 실제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전날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인 30%에 한참 못 미친다. 저조한 휴진율이 ‘휴진 독려에 강제성이 없다’는 의협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휴진율은 과거에도 강제성을 판단하는 중요 근거로 활용됐다. 공정위는 2014년 의협의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렸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협의 휴업 결의에 강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0%대로 낮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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