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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강화…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뉴스종합| 2024-06-19 14:10
서울시가 신규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해 기존에는 조합원 모집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한다. 표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신규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해 기존에는 조합원 모집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잘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문제가 있는 곳은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87곳은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 있는 실정이다. 20곳가량만 착공, 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 단계로 진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 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지만, 정상 추진되는 사례가 드물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실시, 피해사례집 발간, 구청장 지역주택조합 직권해산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국토부 관련 법 개정 등 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해당 조합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노력과 함께 관리방안 시행에 나선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첫째로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 둘째로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진행이 원활한 조합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밟도록 한다. 반대로 지지부진한 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한다.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곳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지에는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 등의 파견을 준비한다.

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한다. 또 조합원이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하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도 강화한다. 과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바꿔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한다.

개발 지역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 실태 조사 등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자금 차입이나 업체 선정, 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 나선다.

조합원 권리와 조합 임원 의무 강화를 위해 서울형 표준 규약, 표준 가입 계약서 및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표준 양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실시한 실태조사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중단한다.

조합과 조합원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조합원 피해의 상당 부분이 조합 가입 계약 등 주택법 외에 해당돼 변호사 등 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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