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에 도입 예정
스마트진입제한안내시스템’(가칭)구조도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 대형차가 진입하다 끼어버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는 높이 제한이 3m인 전국 최초의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다.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트럭만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하다 시설물에 끼여 교통정체와 시설물 파손, 연쇄 추돌 사고 등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초과 높이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시설물 보수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실제 2022년 한 운전자가 시설 보수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끼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진입제한 차량을 자동 식별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가칭)을 개발해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높이 초과 차량 진입금지 LED깃발을 흔드는 ‘로봇신호수’, 진입제한 차량에 효과적으로 경고방송을 할 수 있는 ‘초지향성 스피커’ 등도 도입해 진입제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안내표지판을 개선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과 함께 대형 차량 운전자가 차량 높이를 숙지하고 높이 제한 도로 진입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입제한 차량감지·안내시스템은 새로운 시도로 끼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