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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 채무원금 최대 90% 감면
뉴스종합| 2024-06-20 14:01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내일부터는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한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가 통신사에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시 최대 90%의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통합 조정됨으로써 연체자가 보다 쉽게 스스로 재활·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안의 후속조치로 5개월간 신복위, 통신업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21일부터 신복위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만 조정이 가능했고, 통신채무는 금융채무 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 신청 없이도 한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취약계층은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일반 채무자는 최대 30%)를 감면하고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통합조정되면 취약계층같은 경우 통신비 채무 조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며 “신복위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순간 추심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상위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자료]

기존에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이더라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가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해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의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자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뒀다. 고의 연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3단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해지면서 복지재원 소요 등 사회적 비용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 국장은 “통신비를 연체하면 생업을 영위할 때 본인인증도 안 되고, 따라서 재활을 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본인인증도 하고, 취업활동도 하고 연락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스스로 재활·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 전용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 신청은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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