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최태원·노소영 이혼 결국 대법원…판결 뒤집기 전략은
뉴스종합| 2024-06-21 10:00
최태원 SK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및 비자금에 대한 입장 밝히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 최 회장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 판결문 오류를 지적해 수정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뒤집기를 예고했다.

최 회장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일 이혼소송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측은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최 회장에게 1조 3808억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 대비 20배 넘게 뛰었다. 2심 재판부가 SK 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과 부친인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를 했다며 최 회장 재산의 핵심인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측은 SK㈜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시작점인 대한텔레콤(SK C&C) 주식의 가치 상승 과정을 설명하면서 2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의 1주당 가치를 19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으로 보고 최 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계산했다. 최 회장측은 2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해 1998년 1주당 가치는 1000원이 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즉각 수정했다.

재판부는 단순 오류라는 입장이지만 최 회장측은 ‘치명적 오류’로 2심을 원천부터 다시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으로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는다. 이혼소송의 경우 추가 법리 검토를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개월 이내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회장측은 SK㈜ 주식 재산분할 여부, 재산분할 비율은 물론 노 관장 기여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가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SK그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거나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은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회장측은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인 주당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측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면 (판결) 파기 사유가 된다. 증거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한 부분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