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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매월 뽑은 현금…지출 입증 못해서 ‘상속세’ 폭탄”[이세상]
뉴스종합| 2024-06-23 10:41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지출도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뭘 사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도 많게는 수십%의 소득세를 냅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세금 고민을 풀어봤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왕 낼 세금', 현명하게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게티이미지뱅크]

#40대 직장인 김민경(가명) 씨는 최근 친한 친구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다. 건강하던 아버지와 갑작스런 이별에 슬퍼하던 친구는 이내 다른 고민을 털어놨다. 바로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얘기다. 상속세 조사 과정 중 매월 현금을 수백만원 단위로 인출했던 게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덜컥 겁이 났다. 본인도 증여세를 피하고자 5년째 아버지의 계좌에서 매월 5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곧바로 세금 전문가 '절세미녀'를 찾았다. 그는 “현금을 한 번 인출할 때 1000만원 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Q. 아버지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500만원씩 인출해 제 통장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액씩 여러번 인출할 경우 과세관청이 모르지 않나요?

A.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해당 내용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통보됩니다. 이 제도를 CTR(고액현금보고제도)이라고 합니다. 이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기준이 바로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해당 금액 이하로 현금인출을 하면 세금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계속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세금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할 일이 생긴다거나 비정기 기획 세무조사를 하는 등 사유에 따라 개인 자금거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 시에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내역을 보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소액 현금거래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할 일이 생긴다거나, 비정기 기획 세무조사를 하는 등 어떠한 사유로 세금 이슈가 생길 때에는 개인의 자금거래내역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조사 시에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 내역을 보는 조사를 꼭 하기 때문에 FIU로 통보되지 않았던 소액 현금거래도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Q. 상속세 조사 시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보는 조사를 한다고요? 언제까지의 통장 내역을 보는 건가요.

A. 상속세 조사의 핵심은 상속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상속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었다면, 합산해 과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 간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사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여가 됐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면, 당시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내지 않았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추가 부과합니다.

당시에는 증여세를 피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조사 시에 그때 내지 않았던 세금과 그에 대한 가산세, 상속금액 증가에 따라 늘어난 상속세까지 합쳐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Q. 그럼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A. 증여받을 당시 납부 의무가 있었던 증여세를 상속세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세 계산시 다시 포함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낸 증여세만큼은 다시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세금 1000만원을 내고 1억원을 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재산이 2억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총 3억원을 대상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1억원을 증여할 때 낸 세금 1000만원은 상속세에서 제외합니다.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 사실이 적발된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 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건강상태에 따라 사망을 예상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미리 할 수록 좋다는 말이 이러한 규정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제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얼마의 세금을 부담할까요. 5년간 매월 500만원가량을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해 왔습니다. 상속재산은 50억원가량이고, 이전에 5억5000만원가량을 정식으로 증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A. 현재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 이전 5년간 매월 500만원의 현금인출내역이 확인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5년간 받은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만, 이전에 5억5000만원을 증여받으셨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이고, 5억원부터 30%가 적용됩니다. 5000만원의 경우 자녀 1인당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받은 3억원의 30%인 9000만원이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적용되는 가산세의 경우 일률적으로 증여세액 20%인 1800만원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기한 부터 일별로 0.002%가 적용되는데, 5년간 월 500만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대략 1200만원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총 가산세는 3000만원입니다

추가로 증여받은 재산이 드러나면, 상속금액은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5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1억20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즉 증여보다 3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여기다 가산세 3000만원이 더해져 총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Q. 인출 내역이 꼭 증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무조건 인출 내역에 대해 세금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A. 물론 현금을 인출해서 아버지가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시에는 아버지의 통장 내역과 함께 상속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동시에 조사합니다.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증여됐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경씨 아버지의 거주지는 경기도 수원인데, 본인은 서울 강남에서 거주하고 계시죠. 민경씨 거주지 근처에서 계속 현금이 인출되는 거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자녀가 돈을 인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자녀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결국 증여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의 카드로 백화점에서 수차례 고가 명품을 결제한 거래내역에 대해 증여로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부친이 직접 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아니 그럼 지출을 밝히지 못한 경우 다 증여로 보는 건가요.

상속세에는 ‘상속추정재산’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망 전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의 현금인출 금액, 부동산 등의 처분가액에 대한 사용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사용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전 지출내역을 다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차감을 해 줍니다. 그러나 남은 금액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그대로 합산돼, 추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Q. 정말 촘촘하네요. 소액으로 인출하여 재산을 줄이거나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조사 시에 다 드러나 오히려 세금 문제만 더 복잡해질 수 있겠어요. 그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 근원적 이야기지만, 사전증여를 통해 전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에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여 놓아야 합니다. 특히 상속 이전 10년 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늦어도 상속 1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세금효과가 있습니다.

또 전체 재산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상속세와는 달리,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에 증여세를 내더라도 전체 부담되는 세금을 비교하면 상속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가 더 유리해집니다.

Q. 그럼 모든 사람이 무조건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증여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 더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 지는 재산 규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 재산(부채 차감 후)이 10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라면 미리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상속 시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를 적용하면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4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재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라면 증여를 통해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절세플랜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김광우 기자 / 호지영 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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