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으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내달 초 본회의 표결
뉴스종합| 2024-06-22 08:23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의 초고속 처리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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