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추녀야 결혼해줘” 애꿎은 여성 불륜 오해한 황정음, 사과했지만 결국…?
뉴스종합| 2024-06-23 07:23
[황정음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배우 황정음(40)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여성을 남편과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는 글을 올렸다가 사과했으나 두 달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서울 노원경찰서에 지난 19일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조선닷컴 등이 보도했다.

황정음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A씨의 방콕 여행 게시물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리며 남편의 불륜 상대인 것처럼 글을 썼다.

그는 “추녀야, 영돈이(남편)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황정음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윽고 누리꾼들이 게시물을 보고 A씨 계정을 찾아가 공격적인 메시지 등을 보내며 비난했다. A씨는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간녀’로 오해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황정음의 남편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황씨가 사과의 말과 함께 진화에 나섰다.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황정음 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는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제 게시물로 인해 악플을 받고, 당사자와 그 주변 분들까지 추측성 내용으로 큰 피해를 받게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피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와 황정음은 합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A씨는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A씨는 황정음이 정말로 미안해하는지 알 수가 없고, 합의 과정에서 자신을 합의금을 받으려 한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조선닷컴에 최종 합의 전 A씨 측이 기존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었다며 향후 이뤄지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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