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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 관건, 통화기록 확보…한동훈 법안 진실규명 부적합”
뉴스종합| 2024-06-24 19:00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특검 가동이 너무 늦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 한 전 위원장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그 배우자의 통화기록만 확보하면 풀릴 수 있는데, “채 해병 순직 기일이 7월 19일이어서 그 이후로는 통신사 통화기록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안을 수용할 경우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 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추천권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한 전 위원장은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 제안이 “민주당의 일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차기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mokiy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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