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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광부 입원·재택 치료 병행했다면…법원 “재택 요양도 휴업 급여 대상”
뉴스종합| 2024-06-25 09:18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업무상 질병으로 입원과 재택 치료를 병행했다면 입원일 뿐만 아니라 재택 치료일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병이 호전돼서 퇴원을 한 것인지, 요양을 위해 퇴원한 것인지 실제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제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조서영 판사는 최근 망인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0년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사망했다. 원고는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어 다음 해에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병원 진료일, 즉 입원일인 217일에 대해서만 수급일로 인정해 1380여만원을 휴업급여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게 아니라면, 실제 미취업 상태라고 해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A씨는 입원일 외에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해 침대해 누워 생활하는 등 퇴원 이후 재택 요양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퇴원한 이유가 증상이 호전돼서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일 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택에서 요양하느라 실제 취업하지 못했을 때도 포함된다”며 “A씨는 병원 진료일 외의 기간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휴업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의무기록과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A씨 투병 당시 의무기록에 따르면 A씨는 사망 1년 전인 2021년 3월부터는 증상이 악화될 경우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다음달에는 재입원을 하며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도 작성했다. 법원 감정의 또한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호흡기 증상으로 한달에 1회 이상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휴업급여로 인정받은 기간 외에도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판사는 “지급대상 해당 여부는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 대해 ‘실 진료일 외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만 기재된 내부 자문의 소견을 처분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다. 합리적으로 타당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내려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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