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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긴급 기자회견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위협하는 악법, 시행되면 ‘파업 공화국’으로 전락할 것”
뉴스종합| 2024-06-25 13:53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으로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는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지난 20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 측이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사용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청업체 수만 4000여 개에 이른다.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는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해배상 청구 제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의 부진정 연대채무가 책임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진정 연대책임은 채무자 여러 명이 각각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연대해 채무를 지도록(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875조) 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에서도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해 그 손해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야당 측은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배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해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며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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