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저임금·양극화…차별 말라”
경영계 “중기·소상공인 경영난 심각”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5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됐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적용된 바 있으나,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저임금과 양극화로 희망을 잃는 가운데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한다”며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특정 업종·지역·성별·연령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1986년 11월 27일 당시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당시에는 정부 측도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보다 경제 규모도 생산량도 적었던 40년 전에도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법 취지라고 말했는데 이제 와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근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최저임금 보고서를 제시하며 업종별 차등화 반대 논리를 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법 규정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제 목적·취지·구조를 볼 때 현재 최저임금액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통계와 법률상 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거론하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법 준수 의지와 기업규모 등으로 다양하기에 (입법조사처도) 차등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은 공감하나 이 분들의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이 최저임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에 따른 ‘지급여력’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과 일률적 적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면서 “숙박업과 음식업은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미만율이 50%를 넘는다”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그러면서 “올해는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취약 사용자 집단’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 취약 사업자 집단에 고용된 근로자 생계 보전이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영계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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