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 ‘원화거래’ 특례 적용…“국채거래 편의 제고”
뉴스종합| 2024-06-26 13:51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를 대상으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과 비거주자 간의 원화 거래를 허용한다. 외국금융기관(RFI)에서 환전한 후 ICSD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연합]

이번 개정안은 ICSD 기관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에 맞춰 외국인의 국채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채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 등을 목적으로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한국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을 예탁·결제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ICSD 명의의 계좌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국채를 거래하려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도 거쳤다.

원화거래 특례 도입 후 외국인투자자의 환전·대금결제 절차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RFI에서 환전한 자금을 ICSD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으로, 지금까지 RFI에서 환전한 원화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비거주자 간의 ICSD를 통한 원화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매매(Repo)·담보제공 거래 등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ICSD를 통해 일시적 원화 차입도 허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역외시장 등에서 외국인 거래가 늘어 유동성이 커지고 국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y2k@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