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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면 재미있을 거야”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뉴스종합| 2024-06-26 14:28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선수의 형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 A씨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유포에 앞서 A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 3회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돌연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고 전날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피해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상이 다양한 형태로 유포된 점, 유포의 범위와 영상 회수 가능성, 피해자 황 모씨 측과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 여성으로서는 사건 영상 유포로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여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유포된 게시글과 동영상 삭제를 위해 전문 업체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효적인 피해 회복 내지 피해 확산 방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임 계약 체결 시점 등에 비춰 반성으로부터 취해진 조치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피해 여성 위한 2000만원 형사 공탁을 했으나 이르기까지의 과정, 공탁에 대한 피해 여성의 의사를 종합할 때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2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처벌이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한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회복의 어려움, 피해의 양성, 피고인의 자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도 언급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2023년 7월 피해자는 검찰에 대해 피해를 진술하며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빨리 기소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 씨는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황 씨를 경찰에 송치했으며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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