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 ‘초량 지하차도 참사’ 일부 공무원 무죄 2심 판결 확정
뉴스종합| 2024-06-27 10:39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시민 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관련된 부산시·부산 동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7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23일 오후 9시28분쯤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에서 폭우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차량 6대가 잠기고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

당시 안전 총괄 책임을 맡았던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 중이었다.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을 대신 수행해야 했던 A부구청장은 당일 오후 5시30분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6시40분쯤 퇴근했다. 이후 오후 8시 23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소식을 보고 받았지만 곧바로 복귀하지 않고 참사가 벌어진 뒤 1시간 가까이 지난 10시20분쯤 구청에 돌아왔다. 휴가를 떠났던 동구청장은 사고 발생 전인 오후 8시40분쯤 구청으로 복귀했다.

검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부구청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A부구청장의 책임을 인정해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는 벌금 1500만원, 구청 기전계 직원 C·D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동구청장이 구청에 복귀한 시각에 A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지위는 종료됐다고 봤다. 또 A부구청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과장과 C·D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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