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임신·출산·육아기까지”…SKT, 전 주기 맞춤형 육아 지원 [0.7의 경고, 함께돌봄 2024]
뉴스종합| 2024-06-27 11:46
임신기 급여 동일하게 2시간 단축근무
출산휴가 ‘셀프’ 승인…배우자 휴가도 10일
초등 입학 시기, 90일 돌봄 휴직 가능


SK텔레콤이 운영 중인 사내 어린이집 전경 [SK텔레콤 제공]

“온 ‘마을’이 키울 수 없다면, 온 ‘주기’라도 지원해야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한 명의 육아를 위해선 온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웃과의 왕래도 많지 않은 현대사회에선, 아이의 육아에 ‘온 마을’이 손을 보태기란 쉽지 않다. 온 마을이 키울 수 없다면, 임신, 출산, 육아까지 ‘온 주기’라도 돕겠다는 SK텔레콤의 대책도 여기에서 출발했다.

실제 SK텔레콤의 출산·육아 대책은 부모의 임신기부터, 출산기, 육아기까지 아이 탄생과 성장, ‘전 주기’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마련된 점이 특징이다.

우선 임신기에는 예비 엄마가 되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뒀다. 임신 구성원 누구나 별도의 승인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적용 받는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불이익은 없다.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2017년부터는 이 제도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임신 구성원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출산 전후 안정을 위해 재택 근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신 구성원을 배려해 소소하지만 알찬 물품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임신을 축하하고 업무 환경에서의 심리적 안정, 태아 건강 보호,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임신 축하 선물(전자파 차단 담요) 지급하고 있다. SK텔레콤 본사 T타워 내에는 임신 구성원 전용 휴게 공간도 마련했다. 이 곳에는 모션베드, 전기장판, 일회용 베개 커버 등을 비치해 쉴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 행복날개 어린이집이 한국생산성본주인증원으로부터 ‘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인증을 받았다. [SK텔레콤 제공]

이미 임신한 직원 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 중인 난임 직원을 위한 지원책도 빼놓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나 난임 의료시술 증명서를 제출 하면 최대 10개월 휴직이 가능하다. 난임치료휴가 연 3일을 활용할 수 있고 난임 의료비도 지원한다.

이와함께 출산기에는 본인의 출산 휴가를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셀프’로 승인 가능하게 했다. 출산 휴가 신청·승인을 위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출산 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 휴직까지 자동으로 연계해 신청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본인이 ‘셀프’로 승인할 수 있다. 소정근로일 기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출산보다 부모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시기는 육아기다. 아이에게 쏟아야하는 시간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지는 시기다.

이에 SK텔레콤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구성원이 최대 2년 간 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출산 직후 뿐 아니라 분할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만큼,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입학년도에 90일의 돌봄 휴직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내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2곳의 어린이집에는 현재 총 135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은 만 1세~만5세반까지 운영 중이다.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3세~만 6세 자녀를 둔 구성원에게는 월 10만원씩 자녀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8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기업 우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0년 11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 5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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