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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징계도 없던 일…헌재 “심판 종료”
뉴스종합| 2024-06-27 15:18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심판 절차를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절차가 청구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분쟁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2022년 6월 접수 이후 2년간 심리를 끌어왔으나 결국 임기 만료 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따.

김 의원은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2022년 6월 인용됐다.

당시 헌재는 “출석정지 효력이 유지되면 신청인은 정지기간 동안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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