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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유보통합 예산 최대한 확보…법안 준비 내년까지”
뉴스종합| 2024-06-27 16:0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유보통합’ 예산과 관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근거가 되는 통합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 작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행계획’ 브리핑에서 유보통합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실행계획)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어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며 “실행방안이 확정돼야 예산안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만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나 교사 자격 등은 연말에야 확정돼 내년 관련 법 개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이르면 2026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함께 재정 조달도 난제로 꼽히고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높이고, 오는 2027년까지 3~5세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존 보육·육아교육 예산 15조원에 더해 2026년부터 연간 2조1000억~2조6000억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 추산했다. 다만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고서를 내고 연간 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제·개정 작업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에 관련된 3법(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내년도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키는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방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양육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며 “저출생 대책과 같이 (유보통합이)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 하락 추세가 반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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