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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수익 ‘2억원’ 100만 유튜버…세금만 1.5억원 날벼락” 돈 버는 족족 신고해야 하는 이유[이세상]
뉴스종합| 2024-06-30 07:01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지출도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뭘 사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급여를 받으면서도 많게는 수십%의 소득세를 냅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아깝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세금 고민을 풀어봤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왕 낼 세금', 현명하게 따져보는 건 어떨까요.

[게티이미지뱅크]

#. 퇴근 후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밥상을 차리는 게 낙이었던 30대 직장인 김영철(가명) 씨는 5년 전, 큰마음을 먹고 요리 유튜브를 시작했다. 스튜디오를 빌리고, 촬영·편집기사까지 고용하며 당차게 시작한 유튜브는 2년간 순익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서서히 구독자가 쌓이며, 5년 만에 100만 유튜버로 등극했다. 최근에는 한 해 2억원가량의 매출을 달성했다.

더 빠른 성장을 위해 퇴사를 고민하던 김씨의 발목을 잡은 건 세금이었다.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알아보니 총 1억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는 “올해 번 수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여, 퇴사는 꿈도 못 꾸게 됐다”고 토로했다. 매년 연말정산을 꾸준히 실시했다는 김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세금 전문가 ‘국세언니’를 찾았다.

Q. 직장생활과 유튜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꾸준히 실시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경고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 직장 연말정산의 경우 재직하는 회사를 통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직장 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세금신고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Q. 그럼 제가 5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네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을까요.

A. 2022년 귀속분에 대해 발생한 유튜브 수익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수익까지는 신고 기한이 지난 셈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억7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셨네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조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그럼 결국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네요. 지금이라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2023년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늦었더라도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신고 기한이 지났으니, 가산세와 함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겠네요.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해, 6월 중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네요.

Q. 다른 것보다 순익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

A. 누적된 세금에다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20%입니다. 아울러 미납·미달납부세액의 0.022%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유튜브 사업소득은 1억1700만원(수익 1억8900만원-비용 7200만원)으로 집계되네요.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30%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3500만원입니다. 그럼 가산세는 20%인 700만원이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3500만원의 0.022%에 365일(미납기간)을 곱해 28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지난해만 3500만원의 소득세, 100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셈이죠. 지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셨으니 총 750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Q. 세금 총액은 1억520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소득세 말고 다른 세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A.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된 총 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물건값에 10%가량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소득표를 살펴보면, 광고수익을 7000만원가량 거두셨습니다. 광고 서비스를 통해 대가를 받았다면 그 안에는 세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죠.

아울러 부가가치세 또한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역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일수의 0.022%를 미납부 일자에 맞춰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수익이 1억9000만원가량이니, 부가세는 10%인 19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가산세는 500만원이네요. 2018년부터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셨으니 총 미신고 부가가치세 5600만원에 가산세 2100만원을 더해 7700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1억5200만원의 세금이 책정된 셈이죠. 이 중 세금 미신고로 인해 내게 된 가산세는 총 3900만원입니다.

Q. 그럼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같이 신고하는 건가요.

A.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 매출이 1억원 이상이시니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1월과 7월 총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아무리 그래도 가산세만 4000만원은 너무한 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그나마 비용 장부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장부를 기록 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기존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계산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는 데다, 장부기록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Q. 초창기부터 장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산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장부 작성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A.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죠.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엑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기장신고)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신고(추계신고)로 나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Q. 꼼짝없이 1억5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네요. 앞으로 어떤 매출을 신고하고, 어떤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상담자분의 매출표를 보면, 구독자수익, 광고수익, 슈퍼챗(기부) 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에 따라 창출되는 구독자 수익과 더불어 외화로 받는 광고수익, 슈퍼챗, 심지어는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까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돈은 버는 대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김광우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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