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 얼굴이 어떻게 미성년자야"…담배 팔아 영업정지 된 편의점주 '억울'
뉴스종합| 2024-06-29 17:43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10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 얼굴을 보고 신분증 요구할 점주 있나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다.

B씨는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 역시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10대. [연합뉴스]

A씨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경제가 다시 어려운 가운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정지를 당하면 타격이 커 화가 나고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는 입장이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닷붙였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 일을 본사에 보고하고 일선 점주들에게도 공유함으로써 B씨가 다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피해를 준 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한편 담배사업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담배 판매업자가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객이 엉터리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폭력을 동원했을 때만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무죄로 하고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겨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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