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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제품용량 슬쩍 줄이면 ‘과태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뉴스종합| 2024-06-30 12:0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이 제품의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품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다. 수산물 물가 안정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수산물 거래가 허용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 유통 등을 종식하기 위한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식용업계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8월 3일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제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전·후 내용을 반드시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제품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 판매장소에 게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1차에 500만원, 2차 이상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주 보호강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7월 3일부터 가맹본부는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협의할 때는 어떤 절차에 따라 협의할 것인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주요 내용 [정부 제공]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올해 9월 발표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해당 법에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식용종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 조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지 전용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농산물→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청과·양곡·축산·가공식품 위주의 거래품목에 수산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현재 121개 거래품목을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규격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까지는 냉동·건어물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2026년에는 선어류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가루 쌀 수요확대를 위한 공급가격 인하= 정부는 2023년산 가루쌀 판매가격을 ㎏당 154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가루쌀 초기 시장 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향후 가루쌀 산업 기반 형성을 위해 식품·외식업체 등 수요처 대상 제품 개발과 판촉 지원, 톤(t)당 20만원의 원료 가공비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시작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여부도 결정한다. 앞으로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살처분을 최소화함으로써 계란·가금육 등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정부는 김 수급 안정을 위해 7월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2700㏊·1㏊=1만㎡)를 발급한다. 신규 개발되는 김 양식장은 축구장 3800개 규모다. 정부는 그간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김 신규면허 발급을 동결했지만,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로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김 양식 면허는 지난 5~6월 선정된 대상자에게 7월 중 발급된다. 신규 면허 처분 이후에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김 양성 작업을 시작하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될 전망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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