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일부터 366번째 외래 비용은 환자가 90% 부담
뉴스종합| 2024-06-30 13:51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 A씨는 주사, 기본 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535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A씨의 치료를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2600만원 가량이었다.

#2. B씨는 주사, 침구술 등으로 1일 평균 5.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2500만원이 사용됐다.

내일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올라간다.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겐 366회째부터 9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산정해 계산하지만,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넘는 사람은 255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해 수백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참조하면 된다.

g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