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온몸에 표범 무늬 ‘표범장지뱀’, 7월 멸종위기종 선정
뉴스종합| 2024-06-30 14:15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표범장지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범장지뱀은 표범처럼 배를 제외한 온몸에 반점이 있다. 반점 가장자리는 암갈색 또는 흑갈색이고 안쪽은 백색이다.

몸통은 황갈색 등, 암갈색 또는 흑갈색 옆면, 백색이나 회백색 배로 이뤄졌다. 몸길이는 6~10㎝, 몸무게는 3~6g이며 다른 장지뱀과 비교해 머리가 크고 꼬리가 짧다.

등과 옆면에 46~62개 비닐줄이 나 있고 짝을 찾을 때 페로몬을 분비하는 서혜인공은 11쌍이 있다.

5월에 짝짓기해 6~7월까지 2~3차례 3~6개 알을 땅속에 넣는다. 알은 40~50일 정도 후 부화한다.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서해와 남해 섬 등의 사구와 초지에 주로 서식한다. 내륙에서는 큰 하천 제방이나 주변 초지에서 산다. 세계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에 분포한다. 먹이는 거미와 곤충이다.

표범장지뱀은 하천과 해안이 개발되며 서식지가 줄어 멸종위기에 몰리면서 지난 2005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지정됐다.

표범장지뱀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깃대종’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대표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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