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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빅데이터 분석으로 누락세원 6억7000만원 찾아내
뉴스종합| 2024-07-01 07:31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173개 사업체로부터 총 6억70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신고누락분은 주민세 중 개인분을 제외한 사업자 대상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이다.

‘종업원분’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관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매년 8월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 원에 건축물 연면적에 매기는 금액을 더한 주민세다.

두 세목 모두 사업자 신고를 기반으로 부과되므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구의 세무 종합 과세자료와 교차검증해 미신고 업체를 추려냈다. 이후 전수조사에 착수해 최종적으로 173개 업체, 797건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다.

구는 2021년 2만4000개였던 관내 법인 수는 올해 3만개를 돌파하면서 정확한 과세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세수 구멍을 막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세무분야 활용은 징수의 공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세금 징수와 누락세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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