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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C커머스 제재 줄줄이 이어지나
뉴스종합| 2024-07-01 10:05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염가공세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소비자 피해 등을 낳고 있는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제재 신호탄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C커머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과 불공정 약관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도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 [연합]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법인은 대리인 역할에 불과하고 실제 쇼핑몰 운영·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연결된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각각 신고했다.

공정위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테무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C커머스를 겨냥한 공정위 조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테무의 경우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제한 시간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받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친구 초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 일명 ‘낚시성 광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건이 3분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불공정 약관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와 해외 유출 방지 등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이트 계정 생성 과정에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다’ 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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