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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부동산| 2024-07-01 11:01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교통거점(서울시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양주시 덕정역·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서울시 독산공군부대·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시 인천역·청주시 교직원공제회·상주시 시청 부지·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시 신아조선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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