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뉴스종합| 2024-07-01 11: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80%)은 동일하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실질적 사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액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8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체불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사업주가 융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의 증빙’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신설=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1~5년간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넓어진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교육부’로 일원화=모든 영유아(0∼5세)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사망·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이 지원 대상이며,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위한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전담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연계해 출산 전후에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도 연계받을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7월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되며,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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