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광주경찰청, 이륜차·음주운전 특별단속
호남취재본부| 2024-07-01 17:01
광주경찰청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불법 운행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이 최근 교통안전 정책 추진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에 1위 이륜차, 2위 PM 등이 각각 올랐다.

근절돼야 하는 법규 위반 행위는 '음주운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여름철 배달 라이더 활동 급증과 휴가철 음주운전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두 달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 라이더 면허 소지 여부와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업주와 배달원 현장 교육을 한다.

또 광산구청과 합동으로 배달 라이더 3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도 한다.

이륜차와 PM 관련 사고 다발·다수 통행·소음 유발 지역 등에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펼치고,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6곳에 추가 설치한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이륜차 등 뒷부분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로 신창우체국, 금남로4가역, 상무대로, 구 호남대, 광주대, 북부서 등 교차로에 7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폭주족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경일·기념일에 사이드카·암행순찰대·기동대 등 가용 경력 총동원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음주운전은 매주 주간 일제 음주단속과 야간 수시 단속을 펼치고, 중대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압수와 방조자 처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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